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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캄보디아 세금 신고와 납부, 이렇게 준비하세요

작성자 김광환 바른 회계•컨설팅 대표 입력 : 24-12-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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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캄보디아 인사이트의 고정 필진이신 김광환 회계사님의 '캄보디아 세금회계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서서히 마무리되고 202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2025년에 잊지 말고 진행해야 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오니, 기한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사업자등록증 세금 (Patent Tax) 납부

국세청에 등록된 모든 사업자들은 2025 3 31일까지 사업자등록증 세금을 납부하고 갱신 (실무적으로는 출력하여 회사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함)하여야 합니다. Sub-decree No.47 SD.Prk dated 11 March 2024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 세금액은 납부자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국세청에서 새로운 지침이 나오면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소액납세자 (Small Taxpayers): KHR400,000 (US$100 상당) / per year

-중간납세자 (Medium Taxpayers): KHR1,200,000 (US$300 상당) / per year

-고액납세자 (Large Taxpayers): KHR3,000,000 (US$750 상당) / per year 또는,

KHR5,000,000 (US$1,250 상당) / per year *

*연 매출액이 KHR10,000 M (US$2,500,000 상당) 이상인 고액 납세자가 해당

(예를 들어, 납세자의 연매출액이 2024년에 US$2,500,000 상당을 초과할 경우에는 2025년의 사업자등록증 세금을 US$1,250 상당으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세금을 정해진 기한안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4 회계연도 연간법인세 신고 및 세금 납부

세무상 회계기간이 매년 11일부터 12 31일인 납세자들은 다음해 3 31일까지 매월 신고한 월별 세무 신고서를 바탕으로 연간법인세 신고 (E-filing) 및 세금 납부 (납부액이 있는 경우)를 하여야 합니다.

*기한안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③ 외부회계감사 비대상 납세자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마감일로부터 다음해 4 15 (3개월 15일 이내)까지 ACAR (Accounting & Auditing Regulator)E-filing으로 재무제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기한안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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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Pexels 

 

④ 외부회계감사 대상 납세자의 경우

Prakas No.563 MEF.Brk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에 의하면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납세자들은 KICPAA (Kampuchea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nd Auditors)에 등록되고 ACAR에서 외부감사 license 승인을 받은 회계사에게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일반 납세자의 범위

 ㆍ은행, 상장 기업 등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납세자

 ㆍ일반 납세자중에서 아래 3가지 항목 중 2가지 이상 해당되는 납세자

  가) 연간 매출액이 KHR 4 billion (US$1,000,000 상당 이상)

  나) 연말기준 총자산이 KHR 3 billion (US$750,000 상당 이상)

  다) 평균 종업원 수가 100 명 이상인 경우

(따라서 일반 납세자의 경우에도 상기 3가지 항목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됩니다.)

 ㆍQIP (Qualified Investment Project) 승인을 받은 납세자 (법인세 면세 기간 경과 여부에 상관없이 대상이 됩니다).

 

-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납세자들은 회계사에게 외부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회계연도 마감일 이후 6개월 15일 이내 (다음해 7 15일 이내) ACARE-filing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기한안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⑤ 최근 개정된 부동산 임대차 관련 조항: 국세청 Instruction 33000 (2024 9 18일 발표 및 즉시 시행)에 따르면 향후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아래와 같은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신규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ㆍ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내용에 construction, design, repair or improvement 등의 사유로 인해 임차료 면제기간을 정할 수 있음

 ㆍ임차료를 면제하는 기간은 총 임대차 계약 기간의 10% 이내의 기간으로 함

 ㆍ임대인은 상기 임차료 면제 기간 등의 조항을 삽입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서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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