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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례와 국제적 논의에서 얻는 교훈
젊은 사용자 보호를 위한 실행 가능성 평가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협력 통한 규제 방안 모색
이미지=Pexels
싱가포르 정부가 소셜미디어 사용에 최소 연령 제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이와 관련해 호주와 협력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개발 및 정보 국무장관 라하유 마흐잠(Rahayu Mahzam)은 1월 7일(화) 싱가포르 의회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며 “아동과 청소년을 소셜미디어의 유해 요소로부터 보호하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16세 미만 사용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 중 가장 엄격한 인터넷 사용 제한 중 하나로 평가되며, 기술 회사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천만 호주달러(약 4200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라하유 장관은 “소셜미디어 접근에 연령 제한을 법제화하려는 목표는 아동과 청소년을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싱가포르도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며 이러한 조치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호주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며, 소셜미디어 플랫폼 운영자와의 협력을 통해 연령 제한 위반 사례를 어떻게 평가할지, 규제되지 않은 플랫폼으로 젊은 사용자들이 이동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고 있다. 라하유 장관은 “호주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협력해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주의 법안은 기술 회사들에게 규제 준수 책임을 부과했지만, 메타(Meta)와 같은 일부 기업은 이 법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호주 당국은 여권 등 공식 문서를 활용한 연령 확인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배제한 상태다.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은 다른 국가에서도 논의되고 있지만, 실행에는 어려움이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14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법적 도전에 직면했다. 아칸소와 오하이오 같은 주는 미성년자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려면 부모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했지만,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노르웨이는 현재 13세인 연령 제한을 15세로 상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데이터 분석 결과 많은 13세 미만 아동이 여전히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기반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러한 국제적 사례를 참고하며 연령 제한의 효과와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라하유 장관은 “규칙 위반을 어떻게 평가할지, 규제되지 않은 플랫폼으로의 이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며, 국제 협력을 통해 젊은 사용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원문: Singapore in talks with Australia over social media ban for young users | The Star, Singapore engages Australia to study social media age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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