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초과 시 법적 조치 경고
부동산 및 전당포 사업 합법화의 중요성 강조
통계 수집 및 불법 사업자 관리 강화 요구
이미지=Khmer Times
껀달(Kandal) 주지사 쿠오치 참로언은 껀달주 전역의 부동산 및 전당포 사업자들에게 2025년 2월 말까지 자발적으로 사업을 등록할 것을 촉구했다. 기한을 넘길 경우 범죄로 간주되며, 관련 당국과 사법 경찰이 협력하여 행정 조치 또는 법적 조치를 통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사업을 폐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발언은 쿠오치 참로언 주지사와 부동산 및 전당포 규제국(RPR)의 초우 반낙 국장, 동행 대표단, 껀달 주 경제재정부가 주관한 부동산 및 전당포 규제 관련 기준 전파 회의에서 나왔다. 회의에는 200명이 넘는 부동산 및 전당포 사업자들과 시-구 및 코뮌-상캇 당국이 참석했다.
주지사는 "부동산 및 전당포 사업의 합법화는 모든 사업자와 고객을 보호하고 미래의 문제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로언 주지사는 시, 구, 코뮌 및 상캇 당국에 각 지역의 사업자들에게 법 집행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고, 사업 허가 신청이 쉽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주지사는 또한 껀달주 경제재정부에 주 전역의 부동산 및 전당포 사업자 수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합법적 사업자와 불법 사업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를 용이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허가가 없는 사업자는 참여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사업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지사는 강조했다. 그는 "법을 준수하는 사업자들에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허가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이들이 안심하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