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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6일에 캄보디아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Cambodia, 이하“NBC”)은 암호자산 관련 거래(Transactions Related to Cryptoassets)에 관한 프라카스(Prakas)를 발행하였습니다. 본 프라카스는 즉시 발효되며, 캄보디아 내 금융기관이 실행하는 암호자산 관련 거래와 활동을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 및 대상
본 프라카스는 NBC의 감독을 받는 모든 상업은행, 결제 서비스 기관, 그리고 라이선스를 받은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CASPs)에 적용됩니다. 이 규제 프레임워크는 암호자산의 교환, 이전, 보관 및 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규제합니다.
주요 용어 및 분류
본 프라카스는 “암호자산”을 암호학 및 분산 원장 기술(DLT) 또는 유사한 기술에 의존하는 디지털 가치의 표현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는 본 프라카스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암호자산은 두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그룹 1은 (a) 기존 자산을 토큰화한 자산과 (b) 기존 자산 또는 기존 자산 풀에 대한 효과적인 안정화 메커니즘을 가진 스테이블코인에 해당되며, 그룹 2는 그룹 1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암호자산(비담보 암호자산 등)입니다.
규제 요건
암호자산 관련 거래 및 활동을 수행하려는 상업은행은 암호자산 관련 위험을 관리하고 이사회 수준의 감독을 보장하기 위해 견고한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각 상업은행은 그룹 1a 암호자산은 5%, 그룹 1b 암호자산은 3%의 총 자산 한도로 제한됩니다. 또한, 본 프라카스의 규정에 따라서 암호화폐 관련 거래 개시 전에 NBC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요건은 별도의 규정을 통해 명시될 예정입니다.
상업은행 및 결제 서비스 기관 외의 기관이 CASP로 운영하려면 NBC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요건은 별도의 규정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금지사항
본 프라카스는 상업은행이 암호자산을 발행하거나 그룹 2로 분류된 암호자산과 관련된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상업은행, 결제 서비스 기관, CASP 라이선스를 받은 기관의 고객의 암호자산을 자사의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암호자산 결제를 촉진, 지원 또는 장려하는 행위, 그리고 특정 암호자산을 홍보하는 행위(단, 자사의 서비스 홍보는 예외)가 금지됩니다.
비준수시 제재 사항
상업 은행, 결제 서비스 기관 및 허가받은 CASP가 본 프라카스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은행 및 금융 기관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BC는 암호자산 발행 및 그룹 2 암호자산 거래 금지 위반 시 거래당 KHR 500,000,000(약 USD 125,000)에 이르는 상당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룹 1a에서 규정한 자산 한도 위반 시 KHR 20,000,000(약 USD 5,000)에서 KHR 500,000,000(약 USD 125,00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하루당 KHR 1,000,000(약 USD 250)의 벌금을, 기타 비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은행의 시정 조치 기한 이후 하루당 KHR 3,000,000(약 USD 75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향후 조치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의 시행으로, 암호자산 관련 사업을 수행하려는 은행 및 결제 기관은 본 프라카스에 따라 거버넌스, 정책 및 보고 절차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한, CASP로 운영하려는 은행, 결제 기관 및 기타 기관은 향후 발표될 라이선스 및 승인 요건 규정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관련 기관은 NBC의 분류 및 자산 한도에 맞춰 암호자산 관련 활동을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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