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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세금 알아봅시다 3

작성자 김광환 바른 회계•컨설팅 대표 입력 : 24-12-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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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방지 협정과 적격 투자 승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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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Pexels


이중과세 방지 협정(Double Taxation Agreement, DTA)

 

①한국과의 이중 과세 방지 협정의 정식 명칭은 아래와 같음.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 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THE PREVENTION OF TAX EVASION AND AVOIDANCE)

 협정 체결 경과

2016 9월 문안 협의 개시 ㆍ2019.10 최종 문안 합의 ㆍ2019 11 25일 서명

2021 1 29일 발효

2022 1 1일 이후 적용 개시

 

②대상 조세(협정 제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기업이 지불하는 임금이나 급료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며총 소득 또는 소득 항목에 부과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봄.

ㆍ이 협정을 적용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음

한국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그리고  지방 소득세(이하 “한국의 조세“ 라고 함)

-  캄보디아의 경우

 원천소득세최저한세배당 지급법인 추가 이윤세자본 이득세를 포함한 소득세

 근로 소득세(이하 “캄보디아의 조세“ 라고 함)

 

 특히 배당로얄티차입금 이자경영 자문료 등의 지급 시 적용되는 원천세는 현행 14%에서 10%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실무적으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GDT의 승인을 받아야 함.

 

 협정 25(정보 교환) 1항에 의하면,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에 따른 과세가 이 협정에 반하지 않는 한이 협정 규정의 이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나 양 체약국 또는 그 지방당국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명칭의 조세와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적격 투자 승인 프로젝트 (Qualified Investment Projects, QIP)

 

 캄보디아 왕국은 2021 10 15일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의 캄보디아 왕국에 대한 양질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촉진하기 위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투자에 관한 법률(Law on Investment, LOI)을 개정 공포하였음.

- LOI는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또는 지방 투자 소위원회에 등록된 적격 투자 프로젝트(QIP), 확장된 적격 투자 프로젝트(EQIP) 및 보증 투자 프로젝트(GIP)에 적용됨.

개정된 내용에 추가된 항목에 대한 정의

Expanded Qualified Investment Project(EQIP)

기존 생산의 확장동일 생산 라인 내 제품 라인 다양화를 통한 확장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환경을 보호하는 신기술 사용을 통한 확장기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 확장 또는 하위 법령에서 결정하는 기타 형태의 확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QIP 확장을 의미함.

Guaranteed Investment Project(GIP)

CDC  또는 지방 투자 소위원회에 등록된 투자 프로젝트로, GIP로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만 세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프로젝트임.

최저 투자금(자본금)은 투자 업종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봉제업종의 경우 최소한 50만불 이상임.

 

 투자법 제 24항에 나열되어 있는 QIP 신청(승인가능한 산업/업종 (Article 24 of the Law on Investment)

ㆍ기술 혁신 또는 연구 개발과 관련된 첨단 기술 산업

(High-tech industries involving innovation or research and development)

ㆍ혁신적이거나 경쟁력이 있는 첨단 신산업 또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

(Innovative or highly competitive new industries or manufacturing with high added value)

ㆍ농업관광제조지역 및 글로벌 생산망과 공급망을 지원하는 산업

(Industries supporting agriculture, tourism, manufacturing, regional and global production chains and supply chains)

ㆍ전기 및 전자 산업(Electrical and electronic industries)

ㆍ예비 부품, 조립 및 설치 산업(Spare parts, assembly and installation industries)

ㆍ기술 및 기계 산업(Mechanical and machinery industries)

ㆍ국내 시장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 농산업 및 식품 가공 산업

(Agriculture, agro-industry and food processing industries serving the domestic market or export)

ㆍ중점 분야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클러스터 개발산업 단지과학기술 및 혁신 단지의 중소기업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priority sector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cluster development, industrial park, an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arks)

ㆍ관광 및 관광 관련 활동(Tourism and tourism-related activities)

ㆍ경제 특구(Special Economic Zones)

ㆍ디지털 관련 산업(Digital industries)

ㆍ교육, 직업훈련 및 생산성 증진 관련(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and productivity promotion)

ㆍ건강 관련 산업(Health)

ㆍ물리적 인프라 관련(Physical infrastructure)

ㆍ물류 산업(Logistics)

ㆍ환경 관리 및 보호생물다양성 보전 및 순환경제 관련 산업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the circular economy)

ㆍ기후변화 적응과 완화에 기여하는 그린에너지기술 관련 사업

(Green energy, technology contributing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mitigation)

ㆍ캄보디아 왕립정부가 사회경제적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 투자법에 등재되지 않은 기타 부문 및 투자 활동

(Other sectors and investment activities not listed by the LOI deemed by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to have potential for socio-economic development)

 

QIP 승인을 받은 회사는 아래 열거된 2가지 option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1) 선택 조건 사항 1(Option: Exemption from TOI, 법인세 면제 조항 등)

QIP investment activity categories에 따라 첫 소득을 얻은 시점부터 3~9년 동안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음.

(- 9 years: for category 1 / - 6 years: for category 2 / - 3 years: for category 3)

ㆍ원 법인세 면제 기간 이후, QIP는 다음과 같이 후속 6년 기간에 대한 세금 납부액에 비례하여 할인된 비율로 계상된 법인세를 납부할 자격이 있음.

처음 2년간은 정상 세율의 25%, 다음 2년간은 50%, 마지막 2년간은 정상 세율의 75%

ㆍ본 선택 조항에는 다음의 조항도 포함되어 있음

 법인세 면제 기간동안 선납법인세 면제

 외부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최저한세 면제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관세 면제

 

2) 선택 조건 사항 2(Option: Special Depreciation, 가속 상각 등)

ㆍ현행 조세 규정에 명시된 대로 고정자산 등 구입 비용 등의 자본적 지출 비용을 특별 감가상각율(보통 40%)을 적용하여 가속 상각.

Law on Financial Management and/or the Sub-Decree에 의해 최대 9년 동안 특정 지출 비용에 대해 최대20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음.

ㆍ선납법인세 면제 등의 조건은 상기와 동일함.

 

3) 상기 2가지 조건이외의 추가적인 혜택 사항

ㆍ수출 QIP 및 수출 지원 산업 QIP는 건설 자재건설 장비생산 장비 및 생산 투입물의 수입에 대해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음.

ㆍ국내 지향적인 QIP는 건설 자재건설 장비생산 장비 수입에 대해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생산 투입물에 대한 인센티브는 Law on Financial Management 또는 하위 법령에 따라 결정됨.

ㆍ개정된 투자법에 따른 추가적인 혜택 내용

QIP 이행을 위해 캄보디아 국내에서 생산된 생산 투입물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실무적으로는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아래 지출된 비용에 대해 150%로 계상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

연구개발 및 혁신과 관련된 비용(Research, development and innovation)

캄보디아 근로자/근로자에게 직업훈련 및 기술 제공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rough the provision of vocational training and skills to Cambodian workers/employees)

생산 라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계장치 등의 업그레이드 및

(upgrade of machinery to serve the production line; and)

집에서 공장까지 출퇴근하기 편리한 교통수단숙박시설합리적인 가격에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코트나 저렴한 구내 식당보육원 및 기타 시설 등 캄보디아 근로자/근로자를 위한 복지 제공 비용

(Provision of welfare for Cambodian workers/employees, such as comfortable means of transportation to commute from their homes to factories, accommodations, food courts or affordable canteens where foods are sold at reasonable prices, nurseries and other facilities)

 

특별 혜택 사항

ㆍ캄보디아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 부문 및 투자 활동은 Law on Financial Management 에 규정된 특정 특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참조 문헌

캄보디아 조세법(Law on Taxation, 2023 516일 공표), 회계 및 외부회계감사법(Law on Accounting and Auditing), 투자법(Law on Investment), -캄보디아 FTA 상세 설명 자료 (2021.10), 기타 관련 정부 부처(재정 경제부, 국세청)의 고시 등

 

본 자료는 바른 (캄보디아회계법인에서 2024 10월 기준 적용되는 법령 및 규정 등을 해석한 것으로 바른 (캄보디아회계법인의 최종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며본 자료의 적용 결과에 대하여는 바른 (캄보디아회계법인에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본 자료를 이용하는 시점에는 법령 및 규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독자들께서는 전문가 등에게 추가 확인 후 적용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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