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 사면으로 필리핀 대리모 석방 및 귀국
인신매매 방지 정책 강화와 사면의 조건
대리모 문제와 상업적 대리모 서비스 금지 조치
▲2024년 8월 20일, 초 분엥 캄보디아 국가 인신매매방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언론과 인터뷰 중인 모습/이미지=Khmer Times
노로돔 시하모니(Norodom Sihamoni) 캄보디아 국왕은 필리핀 정부의 요청과 보증에 따라 인신매매 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필리핀 대리모 13명을 왕실 사면했다.
그러나 캄보디아 인신매매방지위원회(NCCT) 부위원장인 초 분엥(Chou Bun Eng)은 이번 사면이 캄보디아 내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관대함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4년 12월 2일, 껀달 지방 법원은 이들 대리모들이 외국인을 위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 후 판매할 목적으로 행동했다고 판단, 징역 4년형을 선고했으며 이 중 2년은 집행유예로 결정했다. 이들은 9월에 체포되어 국경 간 인신매매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필리핀 외교부(DFA)는 판결 직후 이 여성들의 본국 송환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12월 26일 캄보디아 국왕의 사면으로 이들이 석방되고 마닐라로 안전하게 귀국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대사관의 요청과 캄보디아 왕립정부의 승인에 따라 13명의 필리핀 국민에 대한 왕실 사면이 이루어졌으며,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과 귀국이 가능해졌다”고 필리핀 외교부는 성명에서 밝혔다.
인신매매 범죄 재발 방지 보증 및 국제적 협력
초 분엥 부위원장은 필리핀 정부가 여성들이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고 키울 것이라는 보증을 제공했으며, 이들의 재범 방지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대사관이 요청과 보증을 제공한 뒤, 왕실 사면 요청서를 국왕께 제출했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이 여성들과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초 분엥은 이번 사면이 단회적 조치이며, 캄보디아가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 관용을 베푼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사면은 캄보디아와 필리핀 간 상호 이해의 표시이며, 필리핀 대사관도 이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면이 캄보디아 법을 위반해도 항상 용서받을 수 있다는 신호로 오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상업적 대리모 서비스 금지 및 법적 조치 강화
초 분엥은 캄보디아에서 상업적 대리모 서비스가 2016년 금지되었음을 상기시키며, 이와 관련된 건강 위험과 윤리적 문제를 강조했다. 그녀는 대부분의 대리모가 위험한 출산 과정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른 건강상의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필리핀 대사 플레리다 앤 카밀 마요(Flerida Ann Camille Mayo)는 대리모 여성들이 한 대리모 서비스 제공 업체에 의해 고용되었으며, 이들에게 1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상업적 대리모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현재 법무부가 해당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문: King pardons 13 Filipino women jailed over surrogacy - Khmer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