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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한국 출발 항공기 기내 선반 보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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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MBODIAINSIGHT
입력 : 25-02-15 11:35

본문

승객이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절연 조치 필수…충전도 제한

에어부산 화재 후 규제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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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한국 출발 항공기 기내 보관 규정을 강화한다. 오는 3 1일부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좌석 위 선반에 보관할 수 없으며, 승객이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보조배터리의 충전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난 1 28일 김해공항에서 출발 예정이었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이후, 보조배터리의 안전 관리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보조배터리는 반드시 절연테이프를 감싸거나 보호용 파우치 또는 지퍼백에 넣어 기내에 반입해야 한다. 기존 지침에 따라, 전력량이 100Wh(와트시) 이하인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100~160Wh 제품은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2개까지 반입이 가능하다.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또한, 기내 좌석에 설치된 USB 포트나 다른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충전도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는 휴대전화 등을 충전할 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절연 조치를 해야 한다. 전자담배는 단락 조치 없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표준안을 통해 보조배터리 화재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이창우 교수는 "보조배터리의 충전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며 발생하는 화재를 방지할 수 있어, 이번 조치가 기내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기내 질서 위반으로 간주되어 고발될 수 있으며, 외항사는 이번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에어부산 화재 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의 논의를 거쳐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 강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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