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기업을 운영하려면 노동법과 관련된 다양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기업 등록, 근로자 관리, 노동 계약 및 노동조합 운영 등 노무 및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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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직업훈련부(MLVT) 및 국가사회보장기금(NSSF) 등록
모든 기업과 사업장은 실제 개업 전에 노동직업훈련부(MLVT)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기업/사업장 개설 등록 또는 노동 등록이라고 한다. Prakas 제430호에 따라 이 절차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기업은 사업장 개설 후 국가사회보장기금(NSSF)에도 등록해야 한다.
캄보디아 직원 관리
고용 장부
모든 근로자는 MLVT에서 발급한 고용 장부와 카드를 소지해야 하며, 이는 고용 개시일, 직위, 급여, 고용 종료일 등 주요 정보를 기록하는 데 사용된다. 고용주는 직원이 고용 장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건강 증명서
근로자는 업무 시작 전에 MLVT 산업안전보건부(DOHS)에서 실시하는 의료 검진을 받아야 한다. 건강검진 결과는 6개월 이내의 기록이어야 하며,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인증받아야 한다.
내부 노동 규정(ILR) 등록
8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기업은 개업 후 3개월 이내에 내부 노동 규정(ILR)을 수립해야 한다. ILR은 근로 조건, 징계 조치, 분쟁 해결 절차, 안전 규칙 등을 포함하며, 매장 관리인(근로자 대표)과 협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ILR은 MLVT에 등록해야 하며, 수정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매장 관리인 선출
8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개업 후 6개월 이내에 공식 매장 관리인과 보조 매장 관리인을 선출해야 한다. 매장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이며, 재선출이 가능하다. 이들은 임금, 노동법, 보건 및 안전 규정 준수를 감독하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근로자 이동 신고 및 기업 정보 변경 신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고용 또는 해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MLVT에 신고해야 하며, 주소, 소유권, 기업 폐쇄 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노동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자진 신고 노동 검사
2022년부터 기업은 MLVT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자진 신고 노동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근로감독관의 현장 검사 이전에 기업이 노동법 준수 여부를 자체 평가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로, 연 2회(6월, 12월) 완료해야 한다.
채용 및 근무 조건
채용 절차
고용주는 채용, 교육, 승진, 급여 지급 등에서 차별을 금지해야 하며, 특정 직책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기준 외에는 어떠한 차별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 임금에서 채용 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근무 시간 및 휴무
-하루 최대 8시간, 주 48시간 근무 가능
-매주 최소 1일(24시간) 연속 휴무 보장 (일반적으로 일요일)
-사업 운영상 필요 시 MLVT의 승인을 받아 휴무 조정 가능
-야간 근무: 오후 10시~오전 5시 사이의 근무는 추가 수당 지급
초과 근무
초과 근무는 하루 최대 2시간까지 가능하며,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다.
-일반 초과 근무: 일반 시간당 요금의 150%
-야간 초과 근무: 일반 시간당 요금의 200%
-주휴일 초과 근무: 일반 시간당 요금의 200%
-공휴일 근무: 일반 시간당 요금의 100% (+ 기본 급여)
-공휴일 초과 근무: 200%
근로계약 유형 및 해지 절차
수습 기간
고용주는 수습 기간 동안 근로자의 능력과 업무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다. 수습 기간은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정규직: 최대 3개월
-전문직: 최대 2개월
-비전문직: 최대 1개월
수습 계약은 연장할 수 없으며, 양측은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계약 유형
-고정기간 계약(FDC): 최대 2년이며, 갱신 포함 최대 4년 가능
-비고정기간 계약(UDC):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으며, 어느 한쪽이 해지할 때까지 지속
계약 해지 통지 기간
-6개월 미만: 7일
-6개월~2년: 15일
-2~5년: 1개월
-5~10년: 2개월
-10년 초과: 3개월
노동 분쟁 해결
노동 분쟁은 개별 분쟁과 집단 분쟁으로 나뉘며, 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근로감독관 조정
-중재위원회 회부 (집단 분쟁)
-법원 소송 (개별
분쟁 포함)
중재위원회는 기존에 집단 분쟁만 해결할 수 있었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개별 분쟁도 중재
가능하도록 권한이 확대되었다.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캄보디아 헌법은 노동조합 설립을 보장하며, 2016년 노동조합법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MLVT에 등록해야 하며, 최고 대표 지위(MRS)를 획득한 경우 단체협약 교섭 및 집단 노동 분쟁 해결에 독점적인 권한을 갖는다.
결론
캄보디아에서 기업을 운영하려면 MLVT 및 NSSF 등록, 내부 노동 규정 수립,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 운영과 노동 분쟁 해결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은 원활한 인사 관리를 수행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기사는 캄보디아 노무 및 인사관리에 대한 간략한 정리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료실(상세 < 자료실 < 자료실 < 코트라 무역투자 24)의 ‘2025 캄보디아 투자실무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