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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 인사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음력설도 있어 더욱 더 바쁘시겠지만 가족 친지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3월말까지는 2024년도 연말 법인세 신고(Annal Tax Declaration) 및 납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를 완료하셔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캄보디아 세법에 따른 과태금 등이 부과되니 기일을 맞추어 신고(납부) 완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법인 납세자(특히 법인의 Owner 나 법인장님, 또는 재무 책임자 등) 가 연말 법인세 신고를 준비할 때 최소한 확인해 봐야 할 기본 내용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Pexels
1. 연말 법인세 신고서 구 양식 기준
① Page 1: 회사의 일반 정보 사항 기재
- 회사명 및 부가세 납세 번호(VAT Tin No.)의 기재 여부
- 회계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는지 여부
- 외부회계감사 대상인지 여부
- 법인의 종류(Legal form of Form of business operation)
- 법인세 감면 기간인지 여부(QIP 승인을 받은 법인은 세법 규정에 따라
정확한 감면 기간 산출이 필요합니다.)
- 적용 법인세율(일반법인 과세소득의 20%, QIP 법인세 면제 기간이면 0%)
- 법인세 신고서 제출일자
② Page 2: 자본금 및 임직원 급여 등 지급 현황 기재
- 주주현황 및 자본금 납입 현황
일반적인 경우 Required capital(등록자본금) 과 Paid-up capital(납입자본금) 이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나 일부 법인의 경우 정관상 등록 자본금과 실제 납입자본금이 다른 경우에는 향후 세무조사시 세무 공무원에 의해 문제 제기가 가능하니 확인 및 조속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 임직원 급여 지급 현황
Shareholding Manager의 경우에는 주주이면서 임원 등으로 회사에서 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받는 경우의 지급 관련 기재 사항이며,
Non-shareholding Manager 항목은 주주가 아닌 임원 등의 급여 및 복리후생비 지급 관련 기재 사항입니다.
③ Page 3: 대차대조표 관련
- 기본적으로 대차대조표의 경우 A0(총자산) 과 A28(총부채 및 자본 항목)의 합계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 제조업의 경우 기말 재고 항목(A14, A15, A16, A17)의 금액은 뒤에 나오는 Page 7(Cost of product sold, 제조원가 명세서)의 각 항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봉제업종의 경우(CMT base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 기말 재고 항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A30(자본금)의 경우 Page 2에 자본금과 일치하여 기재를 합니다.
④ Page 5. 손익계산서 관련
- 손익계산서는 회사의 Main Business에서 발생한 매출(Revenue)과 Subsidiary Income(부가수입)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⑤ Page 9: 법인세 조정 관련
- E1: 법인세 납세 전 손익
(손금 산입 주요항목): 회계상 비용 중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용을 세법상 이익으로 환원
- E2: 회계상 감가상각비
- E3: 회계상 접대비 지급액(캄보디아 세법에는 법인세는 전액 비 공제 항목임)
- E5: 기부금(기부금은 뒤에 기술하는 기부금 한도 계상하여 초과하는 경우
비 공제이며, 공제 가능 단체 등은 Prakas에 따로 정하고 있음)
- 기타 손금 산입 항목
- 기타 손금 인정 항목(세법상 감가상각비 등)
- 추가 조정을 통해 E36: 조정 전 세법상 손익 산출
- 세법상 이익이 발생한 경우 기존 이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 5년까지 소급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세법상 과세 소득 산정: E42
- 법인세액 산정: E50
- 선납법인세(Prepayment Tax on Income) 차감
- 최종 법인세 산정 및 납부
*선납법인세의 경우 봉제업종 등은 2025년 말까지 면제 혜택을 받고 있으나, 기타 업종은 법인세 면제 기간이 지나면 즉시 선납법인세 납부대상이 됩니다.
*또한 최저한세(Minimum Tax)의 경우 Prakas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⑥ Page 11: 기부금 및 차입금 이자 공제 한도 계상 관련
- 기부금 한도 및 차입금 이자에 대한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법인세 조정금액에 다시 가산을 하여야 합니다.
- 공제받지 못한 차입금 이자는 허용기간내에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⑦ Page 12: 이월 결손금 기재
- 이월 결손금의 경우 회사의 주업종이 바뀌는 경우나 세무서에서 세무 조사를 받아 이월 결손금의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하여 공제하여야 합니다.
⑧ Page 13: 세법상 감가상각 계상 관련
- 회계상 감가상각과는 달리 세법상 허용하는 방법으로 재계상 하여야 합니다.
⑨ 부록 1: 관계회사와의 거래
- 국내외에 있는 관계회사와의 각종 거래(매출, 원자재 구매, 차입금 등)의 거래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향후 국세청 세무 조사 시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 등과 관련한 issue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록 3: 기타 캄보디아 국내에 Branch가 있는 경우 내용 기재
2. 지난 기고문에서 설명 드린 대로 2025년 3월 31일까지 2025년도 Patent tax를 납부하여야 하며,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법인들은 2025년 4월 15일경까지 2024년 재무제표를 ACAR(“Accounting & Auditing Regulator”) 앞으로 e-filing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QIP 승인을 받은 법인은 연말 법인세 신고가 끝나는 대로 QIP 승인 조건 중의 하나인 QIP 이행 확인서(“Certificate of Compliance)를 CDC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초에 많이 바쁘시더라도 상기 항목에 대해 기일 관리를 하셔서 불필요한 과태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기술 내용은 연말 법인세 신고서 작성 및 검토에 대한 간략한 기술이며, 저희 회계 법인의 공식적인 해석이나 의견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을 적용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회사의 책임이며 이에 따라 저희 회계 법인은 어떠한 법률적 책임이 없습니다.
실제로 연말 법인세 신고서 작성 및 납부할 세금액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